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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줄기나 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과나 경고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의 줄기 및 뿌리 포함
  •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제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
  • 담배 규제 범위 확대를 통한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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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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