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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주지만, 앞으로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도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기존보다 더 넓게 확대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임신 13주 이내 및 28주 이후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기간 13주까지를 초기, 27주까지를 중기, 28주부터 후기로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이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였던 조산율이 2021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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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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