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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관련 규정이 모호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를 직접사용채널 콘텐츠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채널 콘텐츠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근거 명확화
  • 지역채널 콘텐츠를 직접사용채널 콘텐츠 범위에 포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로의 콘텐츠 공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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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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