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나 치료를 돕는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조사,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를 수행한 사람들도 심리적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현장 대응 업무 범위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활동 명시
- 대형 참사 현장 활동 참여자의 심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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