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고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 의무화
- 필요 시 협의회 추가 회의 개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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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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