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이 법안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부처와 분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관계 기관들과 함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 협의체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범부처 협업 방안 추가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