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이 법안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선거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늘리고,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며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상향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절차를 보완합니다.
- 지방의원 총정수 증원 및 선거구 구역표 조정
-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실시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상향
- 후보자 비방죄 대상 조정 및 장애인 선거권 관련 규정 정비
- 선거 여론조사 서면 신고 대상 확대 및 가상번호 제공 기간 단축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여론조사실시시 서면신고의 의무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안 [별표 3] 등).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일부(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안 [별표 2] 및 부칙 제5조). 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함(안 제251조). 사.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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