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 항목에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 작업 관련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실태조사 항목에 명시
  •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