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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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공제회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전역하는 간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복지를 더 폭넓게 증진하고자 합니다.
- 군인공제회 사업 범위에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명시
- 전역 간부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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