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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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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공제회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전역하는 간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복지를 더 폭넓게 증진하고자 합니다.

  • 군인공제회 사업 범위에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명시
  • 전역 간부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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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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