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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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학 총장이 학생의 마음 건강 증진과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대학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 총장의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마음 건강 정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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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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