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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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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 요구 및 반영 절차 신설
  • 인구감소지역 대상 보조금 추가 반영 근거 마련
  •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최종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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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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