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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도 할인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 포함
  • 산재예방요율 적용 기간의 보험료 재산정 및 부과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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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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