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대 내에서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게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에 따라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상관의 직속 부하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성폭력 범죄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 근절 목적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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