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이 법안은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돌봄 지원 기간을 늘립니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 시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와 사용 기간 확대
-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 도입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 및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 추가 확대
- 감염병 확산 시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 추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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