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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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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을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여론조사로 확대합니다.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주요 범죄를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
  • 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 금지 대상을 모든 선거 여론조사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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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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