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훈련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명문화
- 인사관리 담당자가 불이익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