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지원은 주거 중심의 양로 서비스에 머물러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하여 기존 양로 지원을 의료와 돌봄이 포함된 양로·요양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위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유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거주 복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양로 지원을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양로·요양 지원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요양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
- 현실적인 요양 인프라를 반영한 위탁 범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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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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