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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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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한류 산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한류 산업을 전담할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한류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합니다.

  • 지역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사업 실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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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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