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도 6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더 오랫동안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최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잠정조치 연장 시 각 6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기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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