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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정부가 최초 2일치 급여를 지원하던 것을 최초 4일치로 확대합니다. 이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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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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