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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보육 시설 운영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7년까지 연장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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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