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이 법안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시 업무 중단이나 휴게시간을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곳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폭염·한파 시 예방 조치 강화 및 업무 일시 중단·휴게시간 확대
- 폭염·한파 대응 조치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소방관서 우선 신고권 보장
-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사업장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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