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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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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의 감면 한도와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 기준 상향
  • 출산 및 양육 관련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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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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