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만 해도 건축사 자격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축사 자격 제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바꾸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제한 범위 조정
-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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