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운영하면 일반 좌석이 줄어들어 운송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 근거 신설
- 운송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 설비 도입 참여 유도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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