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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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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방송 규제와 진흥 정책에만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신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을 뽑는 권한을 국회로 옮겨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 삭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임원 임명 권한 삭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규제 및 진흥 정책 전념 유도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8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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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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