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때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규정 신설
- 전문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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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12.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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