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동의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
- 재건축 사업과의 동의 요건 형평성 제고 및 사업 추진 효율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황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황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