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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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양식업 관련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식장 검사 등을 거부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조정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양식장 검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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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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