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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 택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속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관련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환경 평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환경 평가 절차의 효율적 이행
  • 과거 사전환경성검토 수준으로 평가 절차 간소화
  • 공공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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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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