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스마트 안전설비나 자동화 장비,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설치 비용의 25%에서 35%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적용(중소기업 35%, 중견기업 30%, 기타 25%)
- 스마트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투자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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