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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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에 제공하여, 입주민이 집에서 직접 의료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에 제공
- 입주민 대상 자택 내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 등 건강약자의 주거 복지 및 돌봄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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