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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 종사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진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종사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 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더 정확하게 하고 항공 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확인 절차 강화
  • 개인 질병 및 심신장애 정보 조회 근거 마련
  • 항공 종사자 자격 관리 및 항공 안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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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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