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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혜택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면 이자를 더해 상속세를 다시 내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 지방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
  •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액 상향
  • 10년 내 수도권 재이전 시 가산 이자를 포함한 상속세 추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중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상속세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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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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