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도 소득세 구간 기준은 그대로여서,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의 매년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조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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