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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집을 살 때 든 비용 등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
  •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제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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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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