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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과 환경 정책이 따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실적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정보 공시 의무화
  •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대상 명시
  • 기업별 홈페이지를 통한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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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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