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과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의 규모를 키우려는 법안입니다.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려 더 많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35명 이하로 확대
-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
- 위원회 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참여 확대와 심의 기능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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