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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국제 위기 시 공급이 끊기거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핵심 시설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구축 시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 장려
  • 국제 위기 시 반도체 공급 중단 및 정보 유출 위험 방지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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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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