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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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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 업계에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경영난과 종사자의 소득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지원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돕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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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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