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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병원 수가 적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진료비 지원 대상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 범위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
  •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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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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