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성인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받지만, 장애아동은 그렇지 않아 별도의 경제적 수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인 장애인과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규정 신설
- 수당 신청 시 경제적 수준 재조사 절차 생략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 간의 수당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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