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고 있는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입법 정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분리한 법제위원회 신설
- 법제위원장을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위원으로 선출
- 법률안 심사 지연 방지 및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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