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강제 집행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법체계를 통일하고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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