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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청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산림청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매년 정비 계획의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 수립 의무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 절차 마련
  • 정비 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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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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