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내 경품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마케팅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행위들은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나 가상자산 등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게임 내 경품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 확률형 아이템 및 가상자산 연계 경품 제공 금지
  •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상시 경품 제공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