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정해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기한 규정 삭제
-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역량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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