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교와 실습장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실습장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자가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측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명시
- 사고 보고를 받은 학교장의 자료 작성 및 관리 의무 신설
-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응 체계 마련 및 학생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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