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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을 명확히 포함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 정책 추진을 체계화하고,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보호 책무 주체에 교육감 명시
  • 미디어 콘텐츠 내 문화다양성 존중 및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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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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