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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소액 기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지방대학 기부금에 한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에 20만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약 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지방대학 기부 시 20만원까지 110분의 100 세액공제 적용
  • 지방대학의 재정 확충 및 기부 문화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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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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